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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통법’ 놓고 부처간 이견 극명...미래부-방통위 vs 기재부-산업부-공정위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8 16:12

수정 2013.12.08 16:12

유관 정부 부처들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추진에 대해 찬반으로 엇갈린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일부 휴대폰 제조사가 '단통법'의 독소 조항 수정 여부로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관 정부 부처들도 '헤게모니 싸움'식 입장차이를 보여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러닝메이트로 삼아 단통법의 입법 처리를 위해 정부내에선 유관 정부 부처들을, 정부 밖에선 일부 휴대폰 제조사를 동시에 '설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관련 부처간 이견 사항' 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입법에 적극적인 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단통법 입법과 일부 독소조항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5개 유관 정부 부처간 이견 사실은 그간 "부처간 의견 조율은 끝나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해온 미래부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이견 조율을 위해 마련된 5개 정부 부처간 회의는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지난 3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서울정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허남용 산업부 시스템안전정책관 등이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부처간 미묘하게 입장차이를 보인 사항은 '휴대폰 제조사의 영업비밀 자료 제출 의무화'와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등이었다.

기재부-산업부-공정위는 전체적으로 단통법에 대해 별도의 입법보다는 투명거래·표준약관 등 종전 제도 보강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 부처는 통신요금 인가제로 요금을 통한 경쟁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조금 규제 강화시 자율경쟁시장 조성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제출의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아직 단통법에 대해 부처간 의견이 분분해 조율을 해나가야한다"며 "산업 전반을 고려할 때 단통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어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방안, 정보기술(IT)산업 경쟁력 측면,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한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급속한 제도도입·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돼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래부-방통위는 '공정한 휴대폰 유통구조 조성'과 '소비자의 가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단통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5일 열린 단통법 간담회에서 "(단통법 추진에 대한) 부처간 이견은 없다"면서 "산업부는 업무상 관련이 없고, 공정위와는 서로 합의가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5개 정부 부처는 단통법에 대한 이견을 확실히 조율하기 위해 오는 10일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2차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더해, 5개 정부 부처는 향후 장관급 회의에서 단통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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