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4월~2012년 5월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물 자재 납품업체와 불용물품 매수 업체에게 총 1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한 근무로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받았던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김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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