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법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소유지, 분배 없었다면 반환해야”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6 13:24

수정 2014.10.30 03:23

한국전쟁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농민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면 매수 전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77)씨 등 7명이 국가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자경(自耕)하지 않은 농지를 매수한 데에는 분배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수를 해제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돌아간다고 판결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소유권을 가진 일부 토지에 대해선 "원심이 신탁재산반환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한 판단에 오류를 범했다"며 원심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은행 소유인 토지의 신탁계약은 1940년부터 1950년까지인데 소송이 2010년에 제기돼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선대 소유였던 경기도 여주군과 양평군 등 일대 토지 3200여㎡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됐다가 분배되지 않아 소유권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선대 소유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농지분배 관련서류 등에 비춰 토지 지주로 기재된 '이상옥'이 소유자이고, 국가가 분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신탁관계가 2010년 원고들의 소송 제기로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우리은행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