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특별기고>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로 품질 높여야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10 16:02

수정 2014.10.29 20:56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로 품질 높여야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1월24일자 사회부화상)

소방당국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종합점검을 벌인 결과 5곳 중 2곳에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지는 5곳 중 1곳이 시설 미작동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와 시공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부실공사의 영향이 크다. 현재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해 일괄 발주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전문업체는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차단돼 있다. 문제는 소방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면서 공사금액을 깎는다.그래서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는 발주금액의 절반수준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오동작 또는 미작동 하거나 잦은 고장으로 이중삼중의 대가를 지불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하도급을 막을 수 없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진다며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필요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

우선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원도급자의 하도급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행 소방공사업법에는 소방공사를 건설업체가 다른 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경우만 하도급이 가능하고, 소방공사만 별도로 분리되어 도급받으면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분리발주하면 공종별 시공자가 달라져 하자원인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어불성설이다.소방공사는 설계단계부터 다른 공사와 분리해 소방기술자가 설계, 시공, 감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다른 공사와 완전히 분리돼 하자원인과 책임이 명확하다.

"공사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발주하면 직거래 장터가 형성되므로 공사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지적이다.

준공검사 강화를 통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발주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소방공사를 하는 현실에서 검인증을 받은 제품 중 가장 싼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준공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내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소방업체가 건설업체에 갑을관계로 종속돼 이중(이면)계약 등 불법·불공정 거래관행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서 소방,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공종(工種)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3개공사는 '1970년대부터 분리발주돼 공사현장에서 이같은 문제없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품질시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시설인 소방공사만 분리발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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