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 합수본, 세월호 선원 4명 체포... 유기치사 혐의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1 14:02

수정 2014.10.28 05:30

침몰하는 여객선에 승객을 버려두고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원 4명이 체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1등 항해사인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기치사란,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구조의무가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구조선과 구명정을 타고 세월호를 탈출했고, 이들이 탈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침몰하면서 수십~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다.

특히,이들 가운데 1등 항해사 강씨는 선장을 대신해 진도해상관제센터에 무전으로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강씨는 배가 침몰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승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배를 버리고 떠날 때까지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경은 이들에 대한 직접조사와 함께 사고 당시 행적을 규명할 수 있는 물증확보를 위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한편 20일부터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선원들의 카카오톡 계정은 물론 당시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승객 전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수본은 사고 전후에 선원과 승객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면 시간대별 상황과 함께 선원들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합수본은 세월호의 증축과 관련해 조선소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선박 안전검사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모씨(47)를 상대로 한 조사도 20일 검찰청 밖 모처에서 실시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 이씨와 항해사들의 과실을 규명하는 한편, 선박의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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