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객선 침몰참사]“승객들을 9m 옆에 두고...” 檢, 유기치사 결정적 증거 확보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7 15:14

수정 2014.10.28 03:24

세월호 침몰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원들에게 적용한 유기치사 및 선박도주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 일부에서는 경우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 역시 그 만큼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경수사본부는 지난 주 세월호와 쌍둥이배인 오나마하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결과 세월호에서 탈출하기 전 얼마든지 다른 승객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도 있었고, 구조 등에도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27일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세월호 선원들의 탈출경로를 조사해 본 결과 바로 옆에 있는 선실에도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기관부 선원들의 경우 탈출경로에서 약 9m 정도 옆에 단원고 학생들의 선실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자신들만 갑판으로 나와 구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또 선장과 항해사 등이 몰려있던 조타실에서도 15m정도 떨어진 곳에 선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조하거나 위험을 알릴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단원고 학생 대부분은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가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보고 적어도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라도 '탈출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을 알렸다면 적지않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세월호 선장 이모씨와 과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를 구속하면 과실치사상죄와 선박사고도주죄(선박 뺑소니)등 적용했다.

뒤이어 구속된 1등 항해사 강모씨, 신모씨 등 선박직 선원 그리고 기관장 등 기관부 선원을을 차례로 구속하면서 유기치사죄를 각각 적용했다.

아울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언론과 여론의 요구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적용된 선박사고도주죄나 유기치사죄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적지 않았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는데, 아무리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네 생명을 던져 다른 사람을 구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와 같이 '침몰까지 상당한 시간 여유가 있었고 구조가 비교적 용이한 곳까지도 구조노력을 하지않고 탈출했다'면 유기치사나 선박도주(치사)죄 적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검사 출신의 중견변호사 A씨는 "세월호가 완전 침몰한 것은 11시 전후였기 때문에 첫 해경함정이 도착한 9시40분에 선원들이 탈출해야 할 긴박한 이유가 없었다"며 "게다가 탈출경로에서 9m~15m 떨어진 선실에 승객들이 있는데도 위험을 알리기조차 않았다면 당연히 유기치사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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