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4개 성분(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퍼메트린)이 함유된 68개업체 25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이중 58개 업체 234개 제품에 대해 허가 사항 변경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3개 제품은 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허가 받은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어 별도 조치는 없다.
이번 재검토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은 △프탈트린, 퍼메트린 일부 제품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애완동물에 사용 금지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9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서는 자동분사기에 장착을 금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충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살충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