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규제기관에서 게임물 종합서비스기관으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5.20 15:27

수정 2014.10.27 08:43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이 서울 동자동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이 서울 동자동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제 기관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일 서울 동자동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4분기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설기환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그동안은 게임 심의를 통한 규제를 해왔다면, 이제는 게임물을 관리하고 서비스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며 "앞으로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게임물 관련 종합 서비스 관리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게임위는 올해 1·4분기 실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게임물 등급분류의 지연율을 전년 동기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 지연율은 등급분류 신청이 들어온 게임물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 처리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황재훈 게임위 사무국장은 "1·4분기 동안 404건의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받아 366건을 법정등급분류 기간 내 처리했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17.7%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게임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한국소비자원 등 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례로 게임위는 지난 3월 31일부터는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촉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협의체는 민간 등급분류기관과 수시회의를 통해 민간등급분류 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K-IDEA운영위원들과 정기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확대하가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게임분야 상호 협력을 위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립됐으며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위원회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게임법 개정으로 불법 게임물의 수거·폐지,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권 등을 갖게 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