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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도 반품, 교환, 환불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06 12:00

수정 2014.07.04 15:05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응용프로그랩(앱) 마켓 운영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을 개선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의 앱 스토어 계약서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구글 플레이에 대해 모든 판매의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능했던 것을 앱 개발자의 환불 정체에 따라 환불 등이 이뤄지도록 고쳤다.

무료체험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던 조항은 '무료체험'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했다.

또 결합제품에 대한 보상을 '구매가'로 제한하던 것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입 스토어 계약서와 관련해선 사업자가 언제든지 세금부과, 결제방식, 환불정책, 지적재산권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고객에게 통지' 및 '고객 해지권 행사'를 포함했다.


아울러 구입 후 제품가격이 인하됐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시하고 인입(In-App)구독에 대한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계약해지 및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부당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도 고객 입장에서 손을 봤다.


공정위는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한국 약관법을 적용,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며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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