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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네보 화장품 백반증 피해 여성들, 집단소송 나선다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3 10:56

수정 2014.10.25 07:03

'가네보코리아' '일본화장품 백반증'
'가네보코리아' '일본화장품 백반증'

가네보 미백화장품에 피해를 입은 국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는 법무법인 예율이 가네보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백반증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네보 미백화장품은 유명 화장품 메이커로 지난해 7월 이 화장품을 이용한 여성들에게서 백반증이 집단 발병하면서 사회문제까지 비화됐다. 백반증의 원인은 가네보 미백화장품에 첨가된 미백성분인 '로도데누로'의 독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 파괴로 인해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성 탈색소성 질환이다.

가네보 미백화장품 측은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에서 54개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를 결정했고, 국내에서도 18개 제품을 지난해 전량 수거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네보가 제시한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일본 피해자들이 받은 수준의 보상조차도 받기 힘든 현실이라는게 한국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가네보 코리아는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의 10%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네보의 불공정한 행태에 불만을 품은 한국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일본 법원에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보상에 비협조적인 가네보 코리아에 비해 가네보 본사는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보이고 있고, 보상액수도 가네보 코리아보다 훨씬 크다"면서 일본에서 소송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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