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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행정예고기간 진통 불가피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13 17:03

수정 2014.10.25 06:48

‘단통법’ 행정예고기간 진통 불가피

오는 10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대변화를 몰고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령에 이어 하위 고시안까지 마련됐지만 당장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에 '넘어야 할 산'들이 산적해 최종 정책 수립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단말기 유통법에 필요한 세부 고시안 11개를 마련해 지난 9일과 10일에 걸쳐 각각 나눠 발표하고,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단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고시라 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과 분리요금제의 기본 방향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가 마련한 25만~35만원 보조금 상한선은 당초 50만원 이상을 주장하던 삼성전자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이 찬성하는 상황이라 별다른 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래부가 마련한 분리요금제는 이통사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

■분리공시 정책 조율 '진통'

우선 방통위는 분리요금제의 전제가 되는 분리공시에 대해 행정예고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들이 10월부터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을 공시할 경우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따로 공시하자는 것이다. 이동통신업계는 분리공시가 이뤄져야 가입자 혼란을 막고 보조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해 규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분리공시를 안하면 가입자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받게 되는 근거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부도 분리요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분리공시가 수반돼야 한다는 정책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그동안 영업비밀로 유지했던 장려금 규모가 드러나면 해외 통신사와의 협상력 위축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 내부에서도 야당측 상임위원들은 분리공시에 명확하게 찬성하는 반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여당 상임위원들은 "상위법에 분리공시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행정예고기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요금할인 차별 금지 예외 '안갯속'

미래부가 마련한 요금제별 보조금 차별 금지의 예외조항도 행정예고기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고가 요금제에 치중했던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까지 확대해 요금제별로 동일 할인율을 적용해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고시를 마련했다.


하지만 상위 30% 이상의 고가 요금제는 이통사들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직전 요금제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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