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경없는 기자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쓴 가토 다쓰야 기소 자제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9 17:59

수정 2014.09.09 17:59

국경없는 기자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쓴 가토 다쓰야 기소 자제 요청

국경없는 기자회

세계 언론인이 만든 국제 최대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한국 정부에게 "가토 다쓰야(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토 다쓰야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가토 다쓰야 국장은 '박 대통령을 명예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8일 국경없는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라며 "국가적인 비극의 한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한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

또한 가토 지국장의 행동의 제한(출국제한 조처)을 풀어야 한다.

출국금지 명령을 받아 사실상 가토 씨는 감시 하에 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검찰은 기소해도 안 되고 이동제한도 취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7월 18일 한국신문인 '조선일보'에 근거해 쓴 기사지만 '조선일보'는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가토 씨 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고발 대상도 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경없는 기자회는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기구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구속 언론인의 구출, 정부 당국의 언론 규제에 대해 감시하는 비정부기구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