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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구글-애플, 공정경쟁 환경 훼손..법위반 여부 살펴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0 16:03

수정 2014.10.20 16:03

국내 앱 마켓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구글의 행태에 대해서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구글 등이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약 49%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거둔 지난해 매출은 1조19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미리 탑재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자의 마켓 앱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거래 행태는 모바일 앱의 유통경로를 독점해 앱 내부 결제 등에서 얻는 수익을 독점하고자,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구글이 앱 마켓 선택화면을 넣게 하거나 다른 앱 마켓의 '구글 플레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무조건 구글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라거나 토종 앱 마켓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내 앱 마켓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고 하필 소수 앱 마켓으로의 집중도가 높으니 만큼 더 늦기 전에 시장 감시를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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