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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4, 61만원에 드릴테니 ‘요금 폭탄’ 드세요”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0.29 16:54

수정 2014.10.29 16:54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를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을 다 받고 사려면 초기 6개월간 통신요금이 60만원을 넘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 압박에 따라 KT는 지난 23일 이통사 중 처음으로 갤럭시노트4에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조금 30만원을 공시했다. 이 경우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원금의 15% 이내인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61만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완전무한 129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년 약정을 맺을 시에만 이 같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완전무한 129 요금제는 약정 할인을 적용받아 매달 99000원을 내는 요금제로 부가세(VAT)까지 포함하면 10만8900원에 달한다.

물론 완전무한 129 요금제를 약정기간인 2년 내내 쓸 필요는 없다.
이동통신 3사는 최근 가입자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요금제도를 내놨다. KT의 경우 LTE 완전무한 67(VAT 포함 56100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처음 6개월만 약정 요금제를 유지하고 이후 소비자가 더 싼 요금제를 바꿔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완전무한 129 요금제를 최소 6달은 써야만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는 셈이다. 완전무한 129 요금제를 유지하는 6개월 동안 사용자가 내는 금액은 총 65만3400원에 이른다.

단통법 시행 전이라면 상황은 달랐다. 과거 유통점들은 이통사 정책에 따라 단말 구매시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6~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3개월 이상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3개월이 아닌 6개월, 그것도 10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커뮤니티 뽐뿌에는 " 통신비 지출을 줄인다면서 휴대폰 하나 사면 엄청난 위약금과 평소보다 높은 요금제를 강제로 6개월 이상 써야 하다니", " 단통법이 취지와 거꾸로 가네요", "결국 고가요금제 6개월 유지하라는 얘기네요" 등의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과거에는 특정 요금제를 3개월만 유지하면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6개월 동안 고가요금제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권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의 조삼모사 정책이 계속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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