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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경품, 전면 규제는 아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1 10:01

수정 2014.11.01 12:05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아이폰6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지원금(보조금)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자 경품 지급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예약판매 가입자 중 선착순으로 맥북에어, 디지털카메라, 캡슐커피머신, 스마트빔, 충전 싱크독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경품을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이것이 과도할 경우 과태료를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아이폰6 경품 사례를 수집하지도 않았지만 경품은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체 지원금이 해당 기간 얼마였는지, 경품 금액과 총 가입자 수, 공시된 금액에서 경품의 비중 등을 감안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경품을 주는 것은 보편화된 사례라는 언급에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경품을 다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
경품이 약소한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감안해주나 과열경쟁이 벌어지는 경우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경품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경품고시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르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경품의 한도액은 2000만원이다.
경품총액 한도도 예상매출액의 3%이나 이마저도 3000만원 이하인 경우 3%를 초과해도 되는 만큼 방통위가 향후 어떤 법적 해석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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