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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발령'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법 4가지는?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2 11:15

수정 2014.11.02 11:15

서울시가 2일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경보발령'과 함께 예방 요령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둘째,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한다. 만약 계약 해지 시 상조회사에 이 자료들의 원본를 제출해야 한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사본을 남긴다.

셋째,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펴야한다. 이런 내용들은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폐업·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상조회사 및 은행 등에서 확인한다.

네째,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한다.


서울시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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