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김장철 바짝, 양념류 배추김치등 원산지 집중단속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2 13:08

수정 2014.11.02 13:08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김장철에 유통이 급증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개반, 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이번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김치, 양념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 등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의 통관정보시스템을 활용,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고른 후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혼합비율을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과학적 분석법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수입산이 70% 섞인 고춧가루로 제조한 김치를 100%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수입산 양념 거래내역서를 국내산으로 위·변조해 단속을 피하는 등 지능적 위반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부과, 위반 물량이 많거나 고의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역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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