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강원도 교사 150만원 부과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2 17:13

수정 2014.11.02 17:13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선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

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B 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B 교사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청에 통보했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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