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선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
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B 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B 교사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청에 통보했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