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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타협의 정치' 가능성 보여준 국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2 17:35

수정 2014.11.02 17:35

여야가 지난달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에 전격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 그것이다. 이들 3개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8일 만이다. 여야가 당초 약속한 날짜(10월 31일)를 지키고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오랜만에 상생의 정치를 보는 듯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발씩 양보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새정치연합은 정부조직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하면서 주고받기를 했다. 그 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유족 측 인사가 맡게 됐다. 특별검사 후보도 유족 측이 원하는 사람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정부조직법은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토록 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장관급)로 통합한다. 인사혁신처(차관급)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데도 합의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경제·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이 남았다.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고, 경제법안 등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고 여야가 합의했지만 두고 볼 일이다. 합의했다가도 틀어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법정시한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예산심사가 충실하게 이뤄지면서 12월 2일을 맞출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황금률은 아니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30여개의 경제·민생법안은 거의 다듬어진 상태다. 굳이 시간을 늦춰 처리할 이유가 없다. 한시가 바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 마찬가지다. 그제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등 10만여명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성토하면서 투쟁 결의를 다졌지만 물러서서도 안 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더 내고, 덜 받는 체계로 뜯어고쳐야 한다. 무엇보다 야당은 연금개혁안부터 먼저 마련해 정부·여당과 협상해 나가길 바란다.


'세월호 3법' 합의에서 보듯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지혜를 짜내면 된다.
올해 말에는 예년과 같은 예산안 늑장 처리 등 구태를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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