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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 폭행 CCTV 다시 봐도 ‘충격적‘

입력 2014.11.03 14:17수정 2014.11.03 14:17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 폭행 CCTV 다시 봐도 ‘충격적‘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세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전했다.

이에 서세원은 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세원은 부부싸움 중 서정희를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고,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자신을 피해 달아나던 서정희가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로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세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데 이어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어떻게 저러지?" "서세원 불구속 기소, 부부인데 남만도 못하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어찌 될지 두고 봐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