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LG '분리막 특허' 3년 분쟁 마침표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4 14:59

수정 2014.11.04 17:45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3년간 벌여온 특허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두 회사는 4일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과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된 합의서를 지난달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합의문에 "앞으로 10년간 국내외에서 현재 분쟁 중인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지난달 30일 각각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하했다.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총괄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사업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2007년 11월 2차전지 분리막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뒤 2011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달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로써 양사 간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2월엔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분쟁은 올해 들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LG화학은 5월 특허침해소송 항소를 취하했고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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