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화제의 법조인] 이경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4 15:30

수정 2014.11.04 22:48

[화제의 법조인] 이경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국내 기업들의 국내외 인수합병(M&A)이 부진한 이유는 각종 규제와 경제민주화 입법 등 법적.사업적 환경의 열악함과 재벌 등 대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경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사진)는 국내 기업들이 M&A를 통한 확장보다는 축소 지향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1988~2000년까지 김앤장에서 근무한 이 변호사는 외환위기 직후 쏟아져 나온 대형 매물들을 잇따라 자문하며 국내 M&A시장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사우디 아람코의 쌍용정유(현 S-Oil) 인수 자문을 맡았고, 외국자본에 의한 대농그룹의 적대적 M&A와 대한펄프, 서울식품에 대한 적대적 M&A시도에 대한 경영권방어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한국의 대표적 의료장비회사인 메디슨이 오스트리아의 크레츠테크닉사를 100억원에 인수한 사건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는다.

당시 메디슨은 크레츠테크닉사의 3차원 초음파진단기술을 상용화해 유럽증권시장에 상장시킨 후 GE Group에 1500억원에 매각했는데 이는 한국기업에 의한 성공적인 첫 해외 M&A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크레츠테크닉사는 최소한의 회계장부도 미비돼 있었다"며 "M&A 수행과정상의 주요 이슈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성사시켜 보람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그는 "M&A는 국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단기적 불확실성하에서 방어적으로 되기 보다는 거시적 세계경제추이 및 산업발전 방향에 즉응한 선제적 M&A가 현 상황의 해결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등 선도적 기업과 경기둔화기조에 들어간 중국의 공격적 M&A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견해다.


국민경제발전에 중요 역할을 하는 기업인들과 일선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 변호사로서의 매력을 느낀다는 그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벤처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M&A를 통한 조기 출구전략(창업자가 자신의 투자에 의해 형성된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적으로 그 대가를 획득하는 것) 확보관행이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강점인 벤처산업과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현 정부의 창조경제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