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기륭전자 여직원 성희롱' 항소심서 성적수치심 인정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5 07:02

수정 2014.11.05 07:02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이 경찰관을 상대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시작된 '기륭전자 노조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경찰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씨(52)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씨(4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김씨가 들여다본 사실이 인정되며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 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당혹감을 넘어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할 책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인만큼 이로 인해 박씨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손짓만 했다고 해도 남성 경찰관이 여성 피의자가 있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 행위는 박씨가 실제로 용변을 보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4월 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연행된 박씨는 회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김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김씨가 강제로 문을 열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같은 행위 때문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화장실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박씨에게 나오라고 한 것일뿐 강제로 문을 열어 몸을 쳐다보는 등의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년 6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박씨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부분이 인정돼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박씨는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옷을 입은 채 전화를 하는 상태에서 경찰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약간 더 열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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