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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 팔고 세금낸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5 17:05

수정 2014.12.25 17:05

정부 내년 7월부터 시행, 국내기업과 역차별 해소

구글·애플, 앱 팔고 세금낸다

내년 7월부터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애플리케이션(앱)에도 네이버와 국내 통신사가 운영하는 앱스토어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모바일 앱 시장 규모가 커지자 지난 2010년 6월부터 앱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기 시작했지만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 등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앱스토에에서 판매되는 앱에는 세금을 매기지 못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야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만간 래리페이지 구글 CEO와 팀쿡 애플 CEO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구글과 애플도 국내업체와 같이 앱판매에 있어 세금을 물어야 한다.

2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해외 앱스토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기업과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 사업자 현지 등록정보, 전자적 용역 종류, 국내 사업 개시일 등이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명과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공제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돼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해왔다.

특히 국내 앱스토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은 국내 업체인 티스토어, 올레마켓, 네이버 앱스토어 등에는 부가세를 물려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세법 개정에 따른 구글, 애플 등에 대한 과세로 국내 앱 개발사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구글에 부가세를 걷는 국가는 구글 플레이가 적용된 140개 국가 중 29개 국가다. 이번에 한국이 포함될 경우 30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앱스토어 시장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받던 상황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나마 공정한 룰이 적용되게 됐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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