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농식품부,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동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5 11:27

수정 2015.01.15 13:55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해 전국의 가금류 및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에 대해 오는 17일 06시부터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1월 16일 처음 AI가 발생한 후 계속 번지자 같은 달 19일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과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국적인 확산을 막지 못해 결국 1500만마리에 달하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또 지난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때는 방역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탓에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병한 구제역이 서울·제주·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부산 강서, 경기 안성과 여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이동 중인 가금류 관련 사람이나 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고 소독을 해야 한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이동중지 대상은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000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여곳이다.

농식품부는 같은 기간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해 전국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일제 소독할 계획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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