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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업무보고] 벤처 육성 모험자본 활성화, 중기 M&A 특화증권사 지원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5 17:33

수정 2015.01.15 17:43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꾀한다. 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해 경제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특화증권사 지원, 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 등의 대책을 세워 모험자본의 '형성-투자-회수-재투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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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특화증권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 증권사와 자본금 3조원 이상인 대형 투자은행(IB)에 더해 중소형 특화증권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지, 영역구분 없이 업무상으로 특화증권사 역할을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코넥스 시장의 각종 규제 완화도 재검토키로 했다. 창업 초기 투자자금의 회수와 추가 자금조달 기능을 하는 코넥스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한도(3억원) 규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탁금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낮춰 개인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기관투자가의 코넥스 투자한도(기본예탁금 1억원)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장외시장인 'K-OTC 2부 시장'을 열어 비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울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8월부터 K-OTC 1부 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2부 시장을 만들어 상장사의 진입 문턱을 낮춰줄 계획이다. 1부 시장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금투협이 정한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2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우수기업 발굴 능력과 성장사다리펀드의 투자역량을 융합한 창조경제혁신펀드도 조성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되는 창조경제센터와 대기업이 출자액의 3분의 2를, 나머지는 성장사다리펀드가 부담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지역마다 최대 100억원씩, 모두 1700억원을 출자하면 창조경제센터와 대기업이 나머지 3400억원을 내놓는 구조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책으로 'V-신용부도스와프(V-CDS)'라는 상품도 개발한다.
초기 단계 벤처기업은 위험성 때문에 투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한 V-CDS를 제3자에게 팔아 보수적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계산이다.


V-CDS를 매입한 투자자는 보험사 역할을 하는 증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투자대상 기업의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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