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안프로그램 내려받는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정부가 감독규정으로 정해 관리하던 것을 금융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금융사가 보안을 위해 이용자의 전자기기(PC나 휴대폰 등)에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소비자가 금융 거래시 내려받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 않아도 된다.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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