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 내달 폐지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9 17:05

수정 2015.01.19 17:05

2월부터 금융 소비자가 전자기기를 활용한 금융 거래시 금융사의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내려받는 규정이 사라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서비스 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내려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안프로그램 내려받는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정부가 감독규정으로 정해 관리하던 것을 금융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금융사가 보안을 위해 이용자의 전자기기(PC나 휴대폰 등)에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소비자가 금융 거래시 내려받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 않아도 된다.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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