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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북한 탄소배출권도 국내 배출권시장에서 거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8 10:03

수정 2015.01.28 10:03

정부가 북한의 탄소배출권도 우리나라 배출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실제 이뤄지면 북한 기관이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거래활동이 이뤄지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2020년까지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된 국내 기업만 적용되는데 북한도 해당되는지 법률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며 "내부 법률검토와 별도로 소관부처인 총리실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내 조림사업에 참여하거나 개성공단에서 탄소 감축 활동한 기업에 대해서도 상쇄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CDM이란 선진국이 저개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달성한 실적을 자국 감축 실적에 반영하는 제도로 국제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12~2013년 사이 예성강 수력발전소 3·4·5호, 함흥 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2호 발전소 등 6곳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탄소배출권 시설물로 CDM 등록을 신청, 승인받았다.


UNFCCC의 CDM에 등록된 북한 탄소배출권 사업은 소(小)수력발전이나 탄광에서 나오는 매탄을 활용 혹은 파기하는 사업, 산업폐수에서 나오는 매탄을 활용하거나 파기하는 사업 등의 형태다.

북한이 UN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에 나선 것은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받자, 부족해진 외화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력발전소 등의 사업을 UNFCCC에 등록한 뒤 탄소배출권을 확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런 북한 탄소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정부가 인정하겠다는 것은 2020년까지 감축해야할 우리나라 탄소 할당량을 채우고 북한에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획안을 마련해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CDM에 등록됐다고 해도 UNFCCC로부터 탄소배출 감축 실적을 최종 인정받아야 국제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우리 제도를 그냥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CDM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UNFCC의 검증과 모니터링 등을 거쳐 실적 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북한의 탄소배출권 시설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를 하려면 국내에서 기업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북한 탄소배출권 시설물이 국내에서 기업등록을 하면 사실상 1호가 되는 셈"이라며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절차나 장애물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북한 조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상쇄배출권을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북한 조림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업체의 탄소감축 노력도 상쇄제도에 포함시키로 했다.

상쇄제도는 배출권할당 업체가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할 경우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한 뒤 이를 상쇄배출권(KUC)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KUC 역시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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