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h)를 육성하려면 규제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내놓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금산분리에 가로막힌 핀테크산업 성장' 보고서에서 "핀테크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 일본과 같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대출,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 등 각종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선진 금융국이나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금융산업뿐 아니라 비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제도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오프라인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가 매우 강한 편인데도 비은행 금융회사.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제너럴모터스(GM)와 BMW 등 산업자본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 소니 등과 같은 비금융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사업 진출이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2014년 11월 이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핀테크 지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핀테크산업에 금융산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핀테크산업에 무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핀테크 서비스 업무영역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는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은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서비스 영역이 플랫폼 서비스에 융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플랫폼 서비스란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은행)이 아닌 플랫폼이 지급결제.자금송금.자산관리.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온라인 지급결제시스템 뱅크월렛 카카오, 알리페이, 애플페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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