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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책임 다했다" 판결 SK컴즈, 해킹 후유증 극복하고 재도약 발판 되나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2 17:12

수정 2015.03.22 17:12

손해배상 부담 덜어 포트폴리오 재조정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술적 책임을 다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지난 4년여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술적·도덕적 책임 때문에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지 못한채 위축돼 있던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번 판결 이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컴즈가 진행중인 소송 중 가장 큰 원고인단이 걸린 이번 판결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책임을 다했다는 판결을 끌어내면서 SK컴즈가 앞으로 모바일 등 신규사업에 호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20여건의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이 SK컴즈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전국에서 진행중인 SK컴즈와 관련된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원 "SK컴즈,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책임 다했다"

지난 2011년 7월 해킹사고 발생 이후 SK컴즈는 포털 네이트 방문자 감소와 성장 정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당시 SK컴즈는 지난 2011년 해킹으로 인해 3495만여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지난 20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운영자인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에게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SK컴즈 "개인정보 관리 강화 약속"

일단 SK컴즈는 "이번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과거 일을 발판 삼아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SK컴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보안관리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해킹 이후 트래픽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 여파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 부담을 덜고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업계에서도 SK컴즈가 해킹 사고 후유증을 극복할 시점을 맞이했다고 보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SK컴즈는 해킹 사고 이후 트래픽 감소로 같은해 4·4분기부터 실적부진 직격탄을 맞았고 무엇보다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IT환경변화 시기에 정체기를 겪었다"며 "수사당국 조사로 보안을 강화하느라 모바일 시장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모바일 역량 강화로 적자폭을 줄이는 등 의미 있는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포토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싸이메라라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 만큼 지금이 후유증을 걷어낼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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