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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휴켐스 등 탄소상쇄배출권 191만t 거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5 11:59

수정 2015.04.05 11:59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

6일부턴 사업장의 외부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도 상쇄배출권(KUC)으로 전환해 장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KAU) 부족에 목말랐던 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외부 온실가스 감축량을 처음으로 인증(KOC)해 6일부터 상쇄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휴켐스 질산공장 아산화질소 감축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인 2010년 4월 이후 발생시킨 191만t이다.

해당 기업들은 인증받은 할당량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뒤 장내에서 거래하면 된다.

다만 인증실적 자체로는 장내거래는 불가능하고 장외 거래만 할 수 있다.
장내에서 사고파려면 반드시 상쇄배출권으로 바꿔야 한다.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을 받았고 B라는 기업이 배출권이 부족하다면 A와 B가 장외에서 인증실적을 사고 판 뒤 B기업이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A가 직접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장내에서 거래해도 된다.

인증실적과 상쇄배출권의 전환기준은 1대 1비율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량 1t(tCO2-eq)을 1상쇄배출권(KUC)으로 바꿀 수가 있으므로 전체 시장에선 191만KUC가 추가로 생성되는 셈이다.

상쇄배출권 일반 배출권과 유사한 1만원 혹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할당대상업체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까지만 상쇄배출권으로 허락되는 등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6일부터 상쇄배출권 종목을 배출권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개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1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은 향후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배출권의 거래가 다소 뜸한 상황"이라며 "이번 상쇄배출권이 새로 상장됨에 따라 배출권시장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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