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에 '발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7 17:38

수정 2015.04.07 17:38

중기 "효율적 마케팅 수단"
정부 "과도한 수집에 제동"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에 '발목'

개인 프로필과 위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인 타기팅(Targeting) 광고 논란이 점차 불거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효율적 마케팅 수단이라는 의견과 달리 정부 당국에서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과도한 정보수집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비롯해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이 결합되면서 당분간 타기팅 광고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정서 반감 여전… 기업들 "개인정보 활용 조심스럽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라인(LINE)의 사용자(MAU)당 광고매출액은 약 0.3달러 내외 수준으로 페이스북(2.6달러), 트위터(1.5달러) 대비 12%, 20% 수준이다. 카카오톡과 라인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모바일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사 모두 20%대 수준에 불과해 향후 양사가 모바일 광고매출 극대화에 주력한다면 성장성은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여러 사용자에 맞춘 타기팅 광고에 대해 개인정보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위치정보 제공 동의가 향후 타기팅 광고로 변질될 수 있어 필요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부 오픈마켓은 회원들에게 위치정보 이용약관 동의를 선택적으로 받고 있지만 이같은 위치정보 동의는 오픈마켓과 제휴관계에 있는 개인 및 법인, 기타 정보원 등과 연계해 사용하는 만큼 잘못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내 IT 업계에서도 국내에서의 분위기와 함께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의 타기팅 광고는 해외 기업과 달리 초급 수준으로 활발하게 이용자 위치정보와 구매이력을 파악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정서적으로 아직 타기팅 광고에 대한 반감이 많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효율적 마케팅 수단 반박… "저렴한 마케팅 기법"

모바일 쇼핑의 대중화로 단순한 광고 집행이 아닌 특정인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기팅 광고의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소규모 의류업체의 경우 월 수백만원의 예산으로 광고플랫폼에 의뢰해 특정 지역 대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기팅 광고를 진행, 효과를 본 사례가 있어 이들에겐 고효율 마케팅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의 타기팅 광고는 개인정보 남용이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소형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마케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광고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낮춰 중소업체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마케팅을 쉽게 해야 광고기술 발달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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