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항소심] 외국에도 드문 '살인죄' 적용...伊 콩코르디아호는 '유기치사'나 '과실치사'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8 13:55

수정 2015.05.07 10:02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비슷한 대형참사를 겪은 외국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형참사를 일으킨 책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

배가 좌초된 후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콩코르디아 침몰 사고에서도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호화유람선인 콩코르디아호는 지난 2012년 1월 13일 티레니아해 토스카나 제도의 질리오섬 부근에서 좌초되는 사고로 승객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선장인 프란치스코 스케티노 선장은 승객을 버려둔 채 탈출했다가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여만인 지난 3월 이탈리아 법원은 승객 3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적용, 콩코르디아호 선장에게 징역 16년 1개월을 선고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당시 이탈아 법원은 콩코르디아호의 프란치스코 스케치노 선장에게 'omicidio colposo' 영어로는 'maslaughter'를 인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murder' 이탈리아어로는 'omicidio'에 해당한다.

하지만 외신들이 보도한 'manslaughter'(혹은 omicidio colposo)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실상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에 가깝다는 것이 외국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명백한 살인의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전혀 고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위해를 끼칠 약간의 고의는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둔기를 휘두르거나 차량을 난폭하게 모는 등 위험한 행위의 결과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해석될 소지도 크다"라는 외국법 전문가도 있다.

손승철 미국변호사(52, Cohen & Gresser 한국법인 대표)는 "고의성이 확실한 muder에 비해 manslaughter는 과실이나 우발적인 행위에 가깝다"라고 밝혀 과실치사쪽에 좀더 무게를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비교법학 연구자들은 "외국 변호사들의 설명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해를 가할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기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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