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바비킴 승무원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8 18:32

수정 2015.04.28 18:32

【 인천=한갑수 기자】 미국행 비행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바비킴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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