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한전·연금공단 등 공기업 연구원도 창업휴직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1 17:39

수정 2015.05.01 17:39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20%의 주식을 보유하던 규정이 10%로 완화된다. 또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 연구원의 창업 휴직도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이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과 연구기관의 해당회사 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설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엔젤펀드 참여 자격은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했다.


연구원의 창업휴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확대하면서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과 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재단, 철도공단 등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소속의 연구원의 창업 휴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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