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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 단순화, 관리 강화..국토부, 입법예고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3 11:00

수정 2015.05.03 11:00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앞으로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제도가 단순화된다. 점검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고 진단제도를 설계-개통 전-운영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제도 개편 및 보완, 디지털 운행기록계 과태료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6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진단제도, 설계·개통전·운영 등 3단계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제도를 개편,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해 복잡하게 중복·혼재돼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운수업체 등 교통수단 운영자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했다.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됐던 점검권한을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고 점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지자체에서 운수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는 실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뤄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개통 전, 운영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개통 전 단계는 교통안전점검·평가 지침(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운영단계는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하게 된다.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사망사고 등 중대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수업체에게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과태료 대폭 완화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장착을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 관련 과태료의 경우 현행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업계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미장착시 1차 위반은 10만원, 2·3차 위반은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금액을 하향조정했다.
또 6개월분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정부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로 7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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