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향후 70년간 333조 재정절감...고위직 연금액 더 낸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3 16:04

수정 2015.05.03 16:09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동안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청와대와 관련부처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보험료 민간인에 비해 두배 부담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 연금합의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혁은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쳐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합의로 공무원연금은 현행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 절감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했다면 월 21만원을 내고 은퇴 후 171만원을 받는 구조에서 월 27만원을 내고 153만원을 받는 구조로 바뀐다.

내는 돈은 28% 늘어나지만 받는 돈은 10% 줄어드는 것이다.이에따라 공무원들은 민간 근로자에 비해 보험료를 2배 부담(공무원 9% ,근로자 4.5%)한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기여율(7→9%)과 지급률(1.9→1.7%) 조정 외에 다양한 국민재정 부담 절감방안을 추가로 적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재정 추가 절감방안은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에서 65세로 연장)△기존 수급자(2014년말 현재 39만명) 연금액 5년간(2016~2020년)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 70%에서 60%로 조정 △기여금 납부기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 △퇴직 시 민간 수준의 퇴직금 지급 대신 퇴직수당(민간 퇴직금의39%)지급 등이다.

■소득분배 기능 최초 도입

이번 합의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처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꾀했다는 것이다.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등 직급이 위로 갈수록 연금을 더 내는 '하후상박'개념의 소득배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했다.

또 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기여금 대비 수령액)도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져 유사 소득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준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개선을 도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당초 정부가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순천향대 김용하(금융보험학) 교수안(월 보험료 30만원, 연금액 148만5000원)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올리고, 지급률은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해 개혁의 효과가 당장 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에서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정부가 떠맡아야 하는 총 재정부담금은 1987조원이다.
이번 합의안이 시행되면 1654조원으로 줄어든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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