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대포통장 근절나선 신한銀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3 17:11

수정 2015.05.04 15:30

금융당국 본격 제재 방침에 첫대상 안되려 개선책 마련



대포통장 근절나선 신한銀


신한은행이 대포통장 근절에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첫 법적 제재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1·4분기 신규 개설된 통장 대비 대포통장의 비율은 0.12%다. 이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반기별로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 계좌 비율이 0.2%를 넘어서는 은행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6개월 간 신규 개설된 계좌가 1000개일 경우 대포통장이 2개 이상 적발된 은행이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의 임직원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분기 신한은행의 신규개설 계좌 대비 대포통장 비율이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도 신한은행에서 가장 많은 대포통장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올 상반기 현황을 토대로 대포통장 실태점검을 진행, 8월께 대포통장 첫 제재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올해 2월 께 지난해 하반기 대포통장 실태를 기준으로 첫 제재 대상을 발표하려 했으나, 최종 제재 기준이 2월 중 마련되면서 올 하반기로 그 시기를 미뤘다.


'첫 제재 대상'이란 멍에를 피하기 위해 신한은행은 비상에 걸렸다.

우선 신한은행은 '대포통장 근절 협의회'를 마련해 대포통장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세 미만 고객 및 6개월 이상 미거래 계좌에 대한 출금 및 이체한도를 하향조정했으며, 유동성 계좌 개설·재발급시 사유 점검 강화, 1년이상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계좌의 현금 인출한도를 1일·1회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대포통장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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