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무원연금개혁] 5급 28만원·9급 3만원 ↓ 하위 직급일수록 덜 깎여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3 21:54

수정 2015.05.03 21:54

내년 임용 30년 재직 공무원에 적용해보면
보전금 30년간 185조 감소, 총재정부담도 135조 줄듯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28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여야가 합의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라 기여율(보험료)을 7%에서 9%로 올리고 노후 연금의 지급률을 1.9%에서 1.7%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마저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올리고 지급률은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기여율은 공무원이 매달 급여의 몇 %를 보험료로 내는지를 말한다. 연금액은 '평균 월급여×재직연수×지급률'로 산출되기 때문에 지급률이 올라갈수록 받는 연금액도 커진다.


인사혁신처도 3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인사처에 따르면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근무하면 213만원을 받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 받는 연금수령액인 257만원보다 17% 줄어든 금액이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정도 깎인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도모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등 직급이 위로 갈수록 연금을 더 내는 '하후상박' 개념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고액연금 수급자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했다.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 2배가량 부담(공무원 9% vs 근로자 4.5%)이 늘면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 총액)가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유족연금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했다.현행 60세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유사하도록 조정했다.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도 크게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2045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185조6000억여원의 보전금이 줄고, 2085년까지 70년 동안 497조1000억원의 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보전금이 줄어드는 만큼 보전금과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의 합으로 이뤄진 총재정부담도 줄어든다.

2016년부터 2045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기존에는 637조3000억원이었지만 개혁안이 통과되면 502조2000억여원으로 줄어든다.
약 135조1000억여원 상당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