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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체감 더딘 창업시장] (중) 가맹점주-가맹업체 간 갈등 현황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4 17:31

수정 2015.05.04 21:51

프랜차이즈 분쟁건수 3년째 감소세
계약해지·가맹금 반환 신청 전체 분쟁건수의 절반 육박
계약 즉시 해지권 국회 통과 다수 선의 가맹점 보호 기대



[경기회복 체감 더딘 창업시장] (중) 가맹점주-가맹업체 간 갈등 현황은

파이낸셜뉴스가 프랜차이즈 29개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임직원 2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응답자의 70% 인 '매장 관리(36.1%)'와 '가맹 브랜드 관리(33.7%)'를 꼽았다.

또 경영자의 덕목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가맹 사업자 관리(55.1%)'를 들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가맹업체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성립 비율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꾸준하게 증가했다.

지난 2008년 조정성립율이 65%였지만 2010년 72%, 2012년 79.8%, 2014년 93%순으로 지속 상승했다.전체 분쟁건수도 지난 2011년 최고치인 733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맹계약 해지 분쟁 다수

지난 10년간(2003~13년) 외식·프랜차이즈 분쟁중 52.6%는 상호 협의에 따른 조정이 성립됐다.

20.1%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17.8%는 조정절차가 중단됐으며, 9.6%는 분쟁조정 신청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에 대한 분쟁이 전체 47.3%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이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5.9%, '계약이행의 청구' 5.3%,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4.7%, 부당이득반환 3.9% 등의 순서였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직권 조사를 매년 실시, 가맹점주들과 부당한 '갑을' 관계 개선에 노력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외식·프랜차이즈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실제 이번 조사는 담당 부서인 가맹거래과 조사 인력을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2~3일간 파견해 가맹계약 내용을 일일이 되짚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 역시 이전 조사 때 제외됐던 이디야커피는 포함된 반면, 매출액 기준 상위 업체인 엔제리너스커피.카페베네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엔제리너스나 카페베네는 2012년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최근 본죽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갑·을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가맹 즉시 해지권 논란 불씨될 듯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맹점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가맹을 빨리 해지하지 못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로 가맹점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 내용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 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신속한 개선 조치가 가능해져, 다수의 선의의 가맹점 보호와 신속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회사들이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무리한 회사의 판촉활동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을 언론에 제보한 가맹점주를 회사가 가맹 계약 해지할 경우 등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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