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인 연소득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합의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보완책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바탕으로 세금 환급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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