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심각... 비정규직 근로 환경 한층 악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5 16:54

수정 2015.05.05 16:54

해묵은 문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해를 거듭할 수록 격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식이 노동계와 정부, 사용자측에서 형성됐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노사정은 취업규칙 변경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대타협은 불발됐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법 추진을 강행키로 하면서 노·정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임금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간, 학력간 임금격차가 해소되어야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또 한차례 노사정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어떨까. 고용 및 노동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1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증가해야 하지만 대다수 비정규직들의 임금은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정규직의 임금과 상여금만 증가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6701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9% 늘었다.

이 중 정규직은 1만8426원으로 5.1%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1463원으로 1.8% 늘었다. 비정규직 중에서 일일근로자 등은 오히려 전년대비 급여가 줄었다.

일일 근로자는 1만2589원(-1.4%), 기간제근로자는 1만1872원(-1.2%), 파견근로자는 1만189원(-3.9%), 용역근로자는 가장 낮은 8792원(-0.1%)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형태별로 임금 차이는 근속기간, 경력연수 등 개인적 속성에 따른 차이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더욱 악화된 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은 임금 외에도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용부가 지난해 금융업, 병원 등 48개 사업장에서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 경비 차별이 303명(1억3522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 차별 137명(4억315만9000원), 임금 차별 78명(1억241만2000원) 등의 순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2420곳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 34.2%인 828곳에서 차별이 있었고 차별 개선은 지원한 사업장은 절반도 되지 않는 351곳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대타협까지 불발되면서 비정규직의 차별 먹구름은 한층 짙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용자측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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