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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직원보상제도 전면 개편으로 고객보호 강화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6 09:56

수정 2015.05.06 09:56

한화투자증권, 직원보상제도 전면 개편으로 고객보호 강화

한화투자증권(대표 주진형)은 고객보호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원 보상 제도(연봉 산정기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시 개별 금융상품의 보수율이 아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통상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한화투자증권측은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동일 상품군에 속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성향과 니즈에 적합한 자산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화투자증권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 고수익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과당매매 제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과당매매 제한 정책은 오프라인 주식 매매회전율 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당매매 수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직원과 지점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주식 매매를 유도하여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회전율 300% 이상이었던 과당매매 판정 기준을 200%로 낮춰 고객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권용관 Retail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보상제도 개편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유인(誘因)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객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한화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산관리 사업모델을 통해 증시 환경이 어려워져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고객 및 직원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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