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바비킴에게 승무원 추행·난동 혐의 집행유예 2년 구형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1 10:52

수정 2015.06.01 10:52

【 인천=한갑수 기자】 검찰이 가수 바비킴(41·본명 김도균)에게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바비킴은 검은색 안경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지인 등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apsoo@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