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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최저임금, 이번엔 '합의안'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5 17:09

수정 2015.07.05 17:09

노사 수정안 여전히 간극 커 '공익안' 채택은 파장 불가피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 협상이 지난 3일 재개됐으나 또다시 노사 간 깊은 인식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행 표기하는 문제에 합의했으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노동계는 종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1만원에서 1600원 낮춘 8400원(50.5% 인상)을, 경영계는 5580원 동결에서 30원(0.5%) 올린 561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수정안에서 보듯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겠지만 여간해서는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려면 오는 15일까지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위원회는 6, 7, 8일에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시간이 무척 빠듯하다.

노사가 지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끝없이 충돌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정부가 협상 시작부터 개입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을 부추겼다. 노동계는 사상 최고 인상률(79.2%)인 시급 1만원을 내걸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 편인 공익위원들은 시급·월급 병기안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압박했다. 경영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정부가 끼어드니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세상인,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노사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감원하거나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소상공인의 45%는 6000원만 돼도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과거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 '공익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냥 채택되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 입장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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