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케이드 게임업체 vs. 게임물관리위, 2년 넘게 소송전..왜?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9 18:05

수정 2015.07.30 00:57

아케이드 게임(업소용 게임) 업체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 심의를 둘러싸고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지난 201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케이드 게임업체 대표 A씨는 업체가 개발한 포커 게임물을 '시간당 이용금액 3만원'으로 명시하고 게임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시간당 이용금액을 1만원 이내로 하는 신청 가이드라인을 무시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며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초반 쟁점은 '시간당 3만원'까지 판돈을 걸 수 있게 했을 때 사행성 게임인지 여부였다. 현행 게임법은 부정한 방법을 쓴 신청자나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R, 업체 승리..법원 "시간당 3만원, 도박 아니다"

A씨는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게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시간당 3만원이라는 이용금액만으로는 사행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게임위의 심의규정은 이용요금의 정상범위와 사행성 우려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금액이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해서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게임위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행성 여부는 기계 용법이나 속성, 이용목적과 방법,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방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리면서 A씨 승소가 확정됐고 A씨는 올 3월 심의를 받아냈다. 게임위는 사행성 확인 기준 등이 새로 담긴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끝나지 않은 법정 싸움, 왜?

하지만, 게임물위원회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3개월여만에 게임관리위는 또다시 심의취소 통보를 A씨에게 보냈다. 사행장 게임장 업주가 A씨 업체의 게임물을 이용, 환전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게임 점수 중 일부를 실제 현금으로 바꿔주다 적발된 것이다. 게임관리위 측은 "등급분류를 신청했을 때 내용과 다르게 운영됐다"며 심의를 취소했다.

A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게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문제'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또다시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일부 매장에서 일어난 일을 게임기 자체의 하자인 것처럼 판단해 심의를 취소했다"며 "이용자 잘못까지 게임사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임업체는 회사의 사활이 걸렸고, 게임위는 '여기서 뚫리면 안된다'는 분위기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조만간 다시 재판을 열 예정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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