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내버스 운행중 교통사고 내고 징계받은 운전기사 자살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0 11:41

수정 2015.08.20 11:41

【 인천=한갑수 기자】 버스 운행 중 사고를 내고 60일 정직 징계를 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회사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모 버스회사 앞 은행나무에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A(5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회사 정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이날 새벽 1시 10분께 스스로 목을 매는 장면을 확보했다.

A씨의 바지 주머니에는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했다.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지나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초 버스 운행을 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해 지난 5일 60일간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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