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사도 고위공직자?.. 하위직 경찰 "재취업 기회 박탈" 불만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0 18:10

수정 2015.08.20 18:59

공직자윤리법, 경사 이상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
재산등록 의무 대상 일반 공무원 4급 이상 경찰은 7급 이상 적용
취업제한 제도까지 강화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후폭풍에 경찰 하위직 공무원까지 강화된 취업제한 제도를 적용받게 되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과장급)이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지만 경찰은 7급(경사급) 이상이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업무 관련성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경찰 하위직원들은 "경찰에 너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불황으로 먹고 살기 막막한데…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상 경찰조직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경사 이상 경찰관, 일반직 4급, 회계직 7급 이상 공무원이다. 올해 대상자는 8만2000여명으로, 정부조직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적용받는다.


경사(일반직 4급)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업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취업을 금지시킨다.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인 취업제한 기관은 법무·세무·회계 법인, 유관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시장형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며 사립대학과 종합병원, 100억원 이상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이전까지 3960개 기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1만3466개 기관으로 늘었고 올 3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만5033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하위직 경찰관들은 경기불황 장기화로 재취업 문이 예년에 비해 더욱 좁아진 상황에서 취업제한 제도까지 강화되자 제2의 인생설계가 더욱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취업 기회 박탈"vs "법 집행 특수성"

퇴직 경찰관 김모씨는 "현직에 있을 때 정부 다른 부처에 비해 낮은 직급체계로 불만이 많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의무를 부담한다"며 "경찰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전관예우나 민관유착 위험성이 더 크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데 고위직도 아닌 중·하위직 생계를 위한 취업까지 제한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 현직 경찰관은 "경사부터 취업심사 적용대상이어서 이들이 퇴직하면 재취업할 곳은 경비원이나 일용직 등에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재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재취업 어려움은 알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비위나 유혹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인만큼 공직자 윤리 및 취업제한 기관에 대한 심사를 엄정하게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하위직 경찰관들의 재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재산등재 심사를 강화해 미신고 및 고의 누락 등으로 지난 2013년 15명, 지난해 20명의 경찰관을 징계한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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