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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실시…최대 20억까지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3 12:00

수정 2015.08.23 12:0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최대 20억원까지 긴급지원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2주 동안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신청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기간(6∼7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47%(변동금리)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포인트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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