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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심쿵클럽'..보험상품? VS 단말기 할인상품?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3 14:22

수정 2015.08.23 16:20

LG유플러스가 중고 휴대폰 반납을 조건으로 할부원금의 40%를 미리 지원해 주는 '심쿵클럽'이라는 새 상품을 내놓고 영업에 나서자, 정부가 과장광고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마케팅 방식 변경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심쿵클럽은 소비자가 90만원짜리 휴대폰을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60만원의 할부원금으로 사면서, 18개월 뒤 해당 중고폰을 반납하겠다며 심쿵클럽에 가입하면 할부원금의 40%인 24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결국 소비자는 60만원을 내야 하는 할부원금을 36만원만 내면 되도록 하는 상품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LG유플러스가 '심쿵클럽'을 광고할 때 보험회사와 손잡고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알리기 않고 '모든 할부금 40% 쫙 빠졌다'며 마치 휴대폰 할인 프로그램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어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조사중이다.


▲LG유플러스 '심쿵클럽' 프로그램 광고 캡처 화면
▲LG유플러스 '심쿵클럽' 프로그램 광고 캡처 화면

■지적사항 개선했더니 정부, 또 문제제기
사실 심쿵클럽은 올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비싼 요금제 가입을 강요한다"며 시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 지적을 개선한 상품이다.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당시 방통위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서비스 기반의 경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단 중고폰 선보상제는 6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는 아예 가입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 차별이 심각하고 비싼 요금제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혔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심쿵클럽은 모든 요금제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요금제 이상에는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옛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정부가 지적한 부분을 개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미래부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광고 내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쿵클럽은 보험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것인데, 광고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이라는 명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들어 정부가 통신회사들의 마케팅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정부가 과거형 잣대로 유권해석해 아예 통신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통신산업에 혁신이 자리잡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정부 지적 광고내용 개선"...24일부터 보완
미래부의 허위 과장광고 지적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지적사항을 바로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의한 보장부분이 광고하단에 고지돼 있지만, 소비자 정확히 알아보기 어렵다는 정부 지적에 따라 이를 반영한 광고를 24일부터 내보낼 것"이라며 "가입신청시에도 이용자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고지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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